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회계 및 운영 1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 납부

아파트 “관리비”란?

아파트 “관리비” 란 다음 항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2항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관리비 항목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함)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10. 위탁관리수수료

※ 비목별 세부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납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그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아파트

4.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1.부터 4. 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아파트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관리주체: 아파트를 관리하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관리비예치금

“관리비예치금”이란?

“관리비예치금”이란 아파트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

 

관리비예치금 징수

관리주체는 해당 아파트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함)를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관리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 에 따라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

※ 사업주체: 규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 제10호).

 

관리비예치금 반환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2항).

 

관리비 통지 및 내역 공개

관리비등의 통지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

※ 아파트 관리비가 적정한지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등의 내역 공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다음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함)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 관리비

√ 사용료 등

√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 잡수입

※ 관리비등: 관리비, 사용료 등[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인 아파트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아파트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각 호 외, 제23조 제4항, 제38조제1항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단서).

관리비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및 별표 9).

 

※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관리비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신고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2 제1항 및 제2항).

√ 공동주택관리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 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 결과의 요지 등 통보 ※ 아파트 관리비 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는 <국토교통부 관리 비리 신고센터(☎ 044-201-489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접수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해당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1조).

 

참고자료

아파트 관리비 내역 회계 및 운영 공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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