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 지원 소득 주거 경제 지원대상자

가족사진

 

한부모가족 이란?

  • ‘한부모가족’ 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입니다.
  • 부자가족 :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
  • 모자가족 :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 의 범위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란 아래 해당하는 사람으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6개월 이상 장기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실종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가정불화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한 사람
  • 배우자의 군복무 또는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국내 체류 외국인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 취득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위 조건 해당자

다문화 한부모가족

  • 국내에 채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 로써 위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범위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가 24세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

  •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

  • 지원대상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교육지원비 외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이동통신 요금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면제, 과태료경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지원

  • 한부모가족은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소대상별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등 입소

 

3. 법률지원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 소송등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상담 및 정서지원

  • 한부모가족은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 상담 등 서비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조손가족 이란?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18세(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 부모 사망으로 (외) 조부모가 만18세 미만 (취학시 22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모가 미혼모가족시설이용시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는 출산지원시설에 일정기간 주거 지원
  • 출산지원시설 입소자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 한부모가족 담장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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