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1인당 공제금액

연말정산 인적공제 세부 요약표

연말정산 인적공제 는 근로자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개인 신상정보와 부양 가족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며, 세액을 감면시켜 근로자의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본인공제입니다. 근로자 자신에 대한 공제로, 근로자가 지출한 생활비와 관련된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개인 소비 및 생활에 대한 세액 감면을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부양가족공제가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특정한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경우, 해당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출에 따른 세액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양로노인 공제도 인적공제의 일환으로 존재합니다. 특정 연령 이상이거나 특정 건강상태에 해당하는 양로노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노년층이나 건강이 상태가 불안한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에서의 인적공제는 근로자와 그의 부양 가족에 대한 세액 감면을 통해 가계의 세액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와 함께 인적공제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1. 인적공제 세부 요약

1-1.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약

항목 공제
금액
공제요건
소득 나이 생계
본인 1인당 150만원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따로 살아도 공제
부 양 가 족 부모님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만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따로 살아도 공제
자녀ㆍ입양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만20세 이하 따로 살아도 공제
장애인자녀의
장애인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따로 살아도 공제
형제자매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만60세 이상
또는 만20세 이하
취학, 질병요양, 근무ㆍ사업상
일시퇴거해도 공제
수급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일시퇴거해도 공제
위탁아동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만18세 이하
(2020년 귀속부터는
만20세 이하)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관계없이 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1-2.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① 배우자ㆍ자녀(입양자) : 동거여부 상관없이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② 부모님 :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 따로 사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는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즉,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어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③ 형제자매 : 같이 살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ㆍ취학ㆍ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 하였지만 실질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이 살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 주소지를 일시적으로(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옮겼지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 보태 주면서 실질부양하고 있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 형제자매를 실질 부양하고는 있으나 결혼으로 분가하였다면 일시퇴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3. 공제대상여부 판정시기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31)

≫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 ≫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날, 장애가 치유된 경우 치유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

1-4. 기본공제대상자 적용순서

① 2인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때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인정(예, 맞벌이부부의 자녀 기본공제는 신청하는 부모가 공제) ② 2 이상이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했거나(이중공제),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법정 판정기준(예, 형과 동생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각각 받거나, 자녀 기본공제를 부모가 각각 하는 경우 등)

–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부양가족 우선

–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거주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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