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1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은 중요한 세액 관련 용어 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세액을 정정하는 과정입니다.

세액 : 세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근로자의 연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액은 근로자의 총 근로소득에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감면 : 세액감면은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액감면은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 가족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병력의 경우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 등이 세액감면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정 지출이나 투자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주택임대소득공제, 의료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총 과세소득에서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세액을 감소시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감면 방법

 

1. 세액공제 공제요건

항목 공제금액과 공제요건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 130만원 이하 / 공제금액 : 산출세액 x 55%
산출세액 : 130만원 초과 / 공제금액 : 715,000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한도 :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 : 74만원
총급여액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x 8/1,000]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적용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 63만원 – [(총급여액 – 7,000) x 1/2] * 50만원 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적용
자녀 세액공제 ① 공제대상자녀
* 2018년 귀속분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녀 공제가능
* 2019년 귀속: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세 이상 자녀(만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입양자, 위탁아동 공제가능
* 2020년 귀속분부터는 만 7세 이상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공제 가능
– 기본공제 받는 자녀 1명 : 15만원
– 기본공제 받는 자녀 2명 : 30만원
– 기본공제 받는 자녀 3명 이상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② 6세 이하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공제(2017년 귀속분까지만 해당)
③ 당해연도 출생·입양한 기본공제 받는 자녀 1명당 30만원 공제 : 첫째30만원, 둘째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세액공제(2016년까지는 1명당 30만원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① 공제대상 : 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② 공제한도
– 연금저축 : 400만원(2017년 이후 납입분부터 총급여 1.2억원 초과시에는 300만원)
– 연금저축 + 과학기술인공제 + 퇴직연금 : 700만원
③ 공제금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공제대상금액 × 1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공제대상금액 × 12%
● 단, 2020년 귀속분부터 총급여 1.2억 이하자로서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인 50세 이상자는 연금계좌 납입액 총한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

보장성
보험료
– 공제금액 :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 × 12%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료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 공제금액 :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 × 15%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
의료비 – 공제금액 : 공제대상금액 × 15%(난임시술비의 경우 20%)
* 2019년 귀속분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도 공제대상금액에 포함
– 공제대상금액 : 총급여액 3% 초과금액 중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고 그 외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
–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배우자, 자녀 의료비 공제 가능
–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 형제자매 의료비 공제 가능
교육비 – 공제금액 : 공제대상금액 × 15%
– 공제대상금액
①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②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③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 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
–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가능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되고, 부모님, 수급자 교육비도 공제 가능
– 해외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비 공제 가능
기부금 – 공제금액 : 1,000만원 이하분은 기부금의 20%, 1,000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의 35% (2019~2020년까지는 1000만원 이하분은 기부금의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 2016~2018년까지는 2,000만원 이하분은 기부금의 15%, 2,000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의 30% / 2014~2015년까지는 3,000만원 이하 15%, 3,000만원 초과 25%)
–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2016년 부터는 기본공제 받지 않더라도 나이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기부금도 공제 가능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기부금만 공제
–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
표준
세액
공제
– 공제금액 : 연 13만원
–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10만원 이내)와 표준세액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있음
납세조합

세액공제

– 공제금액 : 산출세액의 5%(2018년 까지는 산출세액의 10%)-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 공제금액 : 이자상환액의 30% – 1995.11.1~1997.12.31. 미분양주택취득 관련 1995.11.1.이후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세액공제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
– 무주택이나 1주택 소유 세대주가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 공제금액 : 외국납부세액
– 공제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
– 공제 한도 초과 시 5년간 이월공제 가능
월세세액공제 – 공제금액 :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0%(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 공제요건
①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②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일 것
③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일 것
(2019년부터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규모는 관계없음)
④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다른 유용한 정보 보기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