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달라지는점 7가지 #2024년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7가지

2023년에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7가지 부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히라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이 다가오며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갑니다.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24년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13월의 보너스이라는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 의미는 국세청에서 1년간 거둔 소득세를 다시 정산을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의료비, 교통비도 다를뿐더러, 부양가족 수와 금융상품 가입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한 후, 한 해가 지난 후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간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 가기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023년 2월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준비해 13월의 보너스을 최대한 많이 챙기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 방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일정 내용
2023.01.15 ~ 02.1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자료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3.01.20 ~ 02.28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공제 서류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2024 연말정산 (2023 귀속분) 달라지는점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더 바뀌는 부분이 많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2023년 소비를 현명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고 한 해 소비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통합 및 단순화

2. 도서 공연 등의 문화생활비 공제에 영화관람료 포함 (23년 7월 이후 사용 금액부터)

3.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4.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5.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를 위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6.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추가)

7. 연금계좌 세제혜택 기존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8. 자녀 세액공제 대상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조정

9.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40% 공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①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원 엑스

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이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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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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