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내용 쉽게 이해하기 #2024년

연말정산 기간 및 내용 쉽게 이해하기

연말정산 기간 이 다가옵니다.

한 해가 지나면 정부는 우리 사이의 한 해를 돌아보며 누군가는 세금을 덜 내고, 덜 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연말에 세금을 정산 합니다.

즉.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연말에 다시 정산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걷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 대상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 인데요, 세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직장인 이면 내는 근로소득세 에 대해 연말정산 기간에 다시 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이라는데, 정확한 기준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급여근로자가 대상!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 연말정산 대상

[휴직자] -> 연말정산 대상 (퇴직자와 달리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경우와 동일)

[3.3% 소득세만 떼고 월급을 받은 아르바이트생] -> 연말정산 대상 아님 (4대보험 미가입)

 

연말정산, 기간 및 놓치게 된다면 ?

연말정산 기간 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이 됩니다.

어렵고 부담스럽게만 느껴져서 괜히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안 하면 손해 입니다.

세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병원비, 기부금 등)을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제외된 세금만큼 돌려주고 싶어도 정부도 파악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말정산 기간을 거쳐 정확하게 확인해 더 많이 걷었다면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과정 알아보기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용어 사전

총급여 (세금 내야 하는 총 소득/연봉-비과세소득)

“총급여=연봉”으로 생각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둘의 개념은 다르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연봉은 급여와 상여, 수당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예)

월급 300만 원, 연말 보너스로 600만 원을 받았다면?▶ 연봉 4,200만 원!

월급 350만 원, 상여·수당 등 하나도 안 받았다면?▶ 연봉 4,200만 원!

월급 350만 원, 상여금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면?▶연봉 4,800만 원!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며, 비과세 소득이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소득” 으로 식비, 차량 유지비, 야근수당 등이 포함된다.

 

근로소득금액 (경비 제외 후 남은 금액/총 급여액-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배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경비처럼 여겨 제외해 주는 제도이며, 총급여에 따라 제외해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

한마디로, 근로소득금액은 연봉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비를 모두 뺀 후 남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내 지출 내역 중 세금 안 내도 되는 지출에 대해 빼주는 것)

세금을 줄일 첫 번째 기회!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 지출 내용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에 대해 빼주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부분에서 지출이 많을수록 되돌려받는 금액이 많아 집니다.

소득공제 항목 세부 내용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전세대출금 및 이자, 매매 대출금 이자 등)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청년형 포함)

 

과세표준 (최종 소득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는 구간에 대한 기준)

총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다 빼고 남은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결정합니다.

이때 세금은 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정한 기준표가 바로 과세표준 6~45%까지 정해져 있어 자세한 과세표준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 세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으로 매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산출세액(내가 내야 할 세금)

최종 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내가 내야 할 세금입니다.

 

세액공제(내야할 세금 중에서 제외해야 할 세금)

세금을 줄일 두 번째 기회,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이라면 또 한 번 세금을 덜어줍니다.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가 되는 분야에서 지출이 많을수록 세금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의료비, 월세금액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합니다.

항목 세부 내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자녀기본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일반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의료비 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교육비 초·중·고·대학생 교육비, 대학원 과정 및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이재민 구호금 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
월세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결정세액(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모든 과정을 다 거쳐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기존에 내가 낸 세금보다 많다면 차이 나는 만큼 납부하면 되고, 적다면 돌려받는 것입니다.

 

체크포인트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걸 더 많이 받아야 연말정산에 유리할까? 정답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목적으로 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세액의 비율이 달라지는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내게 부과된 세금 자체를 줄이기 때문!

 

마치며

연말정산은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을 정부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선 지급했던 세금에 대해 1년에 한 번(매년 1월 15일~2월 15일),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날, 이때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과 우선 지급했던 세금을 비교해 차이만큼 돌려받거나 지불하는 것입니다.

돌려받는다면? 이게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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