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아파트는 단일계약 종합계약 의 차이을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아파트는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에 대해 항상 고민을 합니다.
전기 요금 체계에는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유형의 계약이 존재합니다. 이 둘은 전력 소비 패턴과 사용 용도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데, 각각의 특성은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1. 단일계약:
단일계약은 일반적으로 가정용 전기 사용자에게 적합한 계약 형태입니다. 이 계약은 사용량에 따라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전기 사용량이 많던 적던 일정한 요금을 납부하게 되며, 사용량이 적은 경우에는 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종합계약:
반면에 종합계약은 전기 사용 패턴이 다양하고 변동이 큰 기업이나 대규모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계약입니다. 종합계약은 전력 사용량에 따라 단계적인 전기요금을 적용하며,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일정 부분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종합계약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기요금 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 패턴이나 기업의 사용량에 맞는 적절한 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일계약은 일정한 요금을 원하고자 하는 가정 소비자에게 적합
- 종합계약은 유동적이고 대용량의 전기를 소비하는 기업에게 유리한 선택
따라서, 사용자의 용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계약을 선택함으로써 전기 요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전기요금 사용량 내부구분 및 용어설명
⊙ 사용량 구분
⊙ 용어설명
계약전력 이란 : 아파트 세대용 변압기(TR)의 용량과 공용 변압기(TR)의 합
아파트 전기요금 적용전력 :
아래 ①과 ②중 큰 값이며, ①값이 적용 될시 향후 12개월동안 최대값이 변동이 없을시 사용됩니다. 월 적용전력을 구할때 사용
① ((당월 최대전력 – 전월 최대전력) X MOF배율) – 자수용 계약 전력 = 당월 최대 수요전력
((당월최대전력 – 전월최대전력) X MOF배율) – (외부 자수용 계약 전력 및 정액 전력+산업용 계약전력+가로등 계약전력))
② (변압기 용량 X 30%) – 자수용 계약 전력
※ 종합계약이나 단일계약의 한전 일반용 또는 주택용 고지서의 내역표 중앙에 표시 되어 있음.
월적용 전력 :
- (전체 요금적용전력 X 공용분사용량) ÷ 전체사용량
- (전체 요금적용전력 X 자수용을 제외한 공용사용량) ÷ (세대사용량 + 자수용을 제외한 공용사용량)
- ※ 일반용 전력을 구할때 사용(계절별 요금 적용 됨)
내부 자수용 :
① 산업용(급수용 펌프 및 정화조 전력에 적용 됨)
② 가로등(단지내 보안 등에 적용되며, 동절기 은하수 작업시 이용시 적발 가능성 있음)
③ 경로당,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어린이집 등이 포함될수 있음
④ 외부 자수용에 비하여 변압기 부하 이용요금등을 제외 할 수 있음
외부 자수용 :
① 인터넷 설비(MDF실)와 이동통신사(옥상안테나 및 지하주차장 중계기로 구분하여 계약 할 수 있음.)
② 원칙은 각 서비스별로 1개의 자수용분리(전기사용계약, 1개의 계량기)를 하지만 단지의 특성상 분리 가능
③ 특기 사항이 없는 한 1년 단위 또는 월 단위로 변압기 부하 이용요금을 부과하여 받아야 함(변압기 부하율, 정기검사비 등 공동부담)
④ 변압기 사용계약에 의하여 계량기를 설치하여 실 사용량 부과 또는 장비 내역서를 제출하여 정액제로 가능하며, 아파트에는 별도의 통지가 없고 검침일 해당 계량기의 지침을 한전에 통보 하여야 함. 자수용 검침을 해야만 아파트 자체 공용 사용량을 구할수 있음.
주택용전력 고지서상의 사용량: ((당월-전월)지침 X 계량기 배수) – 전체 자수용 사용량
전체 자수용 사용량 :
내부 자수용(가로등/산업용/어린이집/경로당/전기자동차) + 외부 자수용(인터넷 서비스사 + 이동 통신사 등)
아파트 전체 사용량 : 메인DM 당월 유효지침 – 메인DM 전월 유효지침 X 계량기 배수
일반용 공용사용량 : 아파트 전체 사용량 – 세대사용량 – 내외부 자수용 사용량
단일요금 적용전력 : (세대사용량 + 일반용 공용사용량) ÷ 세대수 , 주의(한전에서는 소수점 3자리까지 계산함)
세대당 공용사용량 : (아파트 전체 사용량 – 세대사용량 – 내외부 자수용 사용량) ÷ 세대수, 단일계약시 한전측에 대가족사용량 보고시 합한 사용량 보고
▣ 주택용 전력 계약 방식 비교
⊙ 종합계약 요금 방식
⊙ 단일계약 요금 방식
1) 종합계약인 아파트가 단일계약과 비교시
- 한전 사이버 지점에 고객번호 입력시 확인이 됨
- 부가세,전력기금,할인요금 미적용으로 실제 부과액보다 적게 비교 됨
2) 단일계약인 아파트가 종합계약과 비교시
- 한전사이버지점의 단일계약 아파트 비교에서 세대용 시트를 다운 받은 다음 입력 후 데이터 업로드
- 세대에 주택용 저압을 부과하는 아파트는 일반 공용사용량에 대한 일반용고압A(Ⅱ) 요금만 구하면 됨 (월적용전력, 해당월, 검침일, 공용사용량, 세대 사용량을 입력해야 함)
- 세대에 주택용 고압을 부과하는 아파트는 세대사용량에 대한 주택용 저압 요금을 구한 뒤 위 항에 의해 비교
▣ 아파트 전기요금 종합계약 및 단일계약 구분(외부 및 내부 자수용은 별도의 고지서로 발행이 됨, TV수신료는 계약별로 동일 하므로 제외)
1) 아파트 주택용 전력 적용 요금제 검토
종합계약시 : 세대사용량(주택용 저압), 공용사용량(자수용제외, 일반용 갑 고압A(Ⅱ) 적용)
※ 매월 검침 후 한전에 세대별 사용량과 공용 사용량, 자수용사용량을 별도로 보고하며, 세대 전기요금과 공용요금이 별도로 분리되어 부과 됨
단일계약시 : ((세대사용량 + 공용사용량) ÷ 세대수)를 주택용 고압 요율표에 적용하여 부과
※ 매월 검침시 아파트 메인계량기의 지침과 자수용 지침만을 보고하며, 세대나 공용의 구분 없이 총요금으로 고지서가 발행
※ 세대부과 방식(한전측엔 주택용 고압으로 납부 후 세대에는 주택용 고압 또는 저압으로 임의 부과중)에 대하여 여러 민원(사용량이 많은 세대에서 한전측에 주택용 고압으로 납부하며, 세대에는 비싼 주택용 저압으로 부과하여 공용요금을 적게 보이게 하거나, 별도의 충당금 또는 세대에 할인 적용을 함)이 있으며, 2011년 감사원에서 한전측에 부과 방식을 통보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한전 측에서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에 명시하여 부과하도록 사이버 지점의 아파트고객 – 계약방법별 아파트 요금제도 안내에 기재함
2) 아파트 주택용 전력 단일계약 아파트 비교(계약별 이득은 매월 비교하여야 하며, 매년 초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년도 비교값 등 보고)
※ 한전에서 부과하는 전기요금은 동일 함
※ 세대에 주택용 저압 적용시 사용량이 많은 세대가 한전 납부용 주택용 요금제와 틀린것으로 민원을 발의함
※ 충당이 불가하므로 남는 금액에 대한 세대 할인 적용시 사용량에 대한 분배 할인에 한도가 있음
(사용량이 많은 세대에 할인 금액이 많아 사용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으며, 공용요금에 대한 세대 할인은 관리면적에 의해 배분이 원칙)
※ 세대 적용 요금제를 주택용 저압에서 주택용 고압으로 변경 적용시 세대 사용량이 낮은 세대에서 공용사용량의 증가에 대한 민원이 발생
▣ 아파트 전기요금 전기 계약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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