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회의 소집 의결 방법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규약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Continue Reading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회의 소집 의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