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 · 세액 공제 설명
연말정산 근로소득 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 임금, 상여금 등과 같은 모든 소득을 가리킵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주로부터 받는 대가로서 근로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산에 참여하여 얻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이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는 여러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 및 월급: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및 월급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상여금 및 보너스: 근로자가 특정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상여금이나 보너스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당 및 복리후생: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수당 및 복리후생 혜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금액 중에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해당 연도 동안 얻은 총 소득을 기반으로 세액을 정산하는데 사용됩니다. 정확한 근로소득 신고는 정확한 세액 계산과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이란?
총급여액 (급여총액 + 상여총액) – 비과세 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 공제 내역 설명
– 연말정산 근로소득 공제
1. 연말정산 근로소득 공제 금액
총급여액 |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3억6,250만원 이하 | 1,475만원+{(총급여액-1억원)×2%} |
3억 6,250만원 초과 | 2,000만원 |
2. 연말정산 근로소득 공제금액 간편계산표
총급여액 |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0.7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0.4) + 150만원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0.15) + 525만원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총급여액 × 0.05) + 975만원 |
1억원 초과 3억6,250만원 이하 | (총급여액×0.02)+1,275만원 |
3억 6,250만원 초과 | 2,000만원 |
<계산 사례 >
-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경우에 근로소득공제금액 12,000,000 + {(50,000,000 – 45,000,000) × 0.05} = 12,250,000 원임
- 근로소득금액 계산식 = 연봉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액에서 22번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각종 소득공제에서 배제되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말한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금액 설명
– 인적공제
1. 인적공제 요약
항목 | 내용 |
---|---|
기본공제 |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추가공제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경로우대 : 만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장애인 :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 부녀자 : 부녀자의 경우 연 50만원 공제(여성 근로자만 해당)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자로서 기본공제 받는 (손)자녀ㆍ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
2. 제출서류
≫ 기본공제 서류는 신규입사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연도에만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민원24홈페이지 | |
자녀 | |||
같이 사는 부모님 | 주민등록등본 | ||
따로 사는 부모님 |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
입양자 | 입양증명서 또는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기관 또는 시ㆍ군ㆍ구청 | |
형제자매 | 동거 | 주민등록등본 |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민원24홈페이지 |
일시퇴거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환표 | 근로자 작성 | |
본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민원24홈페이지 |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 근무처ㆍ학교ㆍ의료기관 | ||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민원24홈페이지 | |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시ㆍ군ㆍ구청 | |
기본공제대상자가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시ㆍ군ㆍ구청 민원24홈페이지 | |
장애인 | 복지법상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ㆍ장애인수첩 사본ㆍ복지카드 사본 중 하나 |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민원24홈페이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상이급수) 국가유공자확인원 | 국가보훈처(소속기관) 민원24홈페이지 | |
상이자 | 장애인증명서 | 국가보훈처(소속기관) 민원24홈페이지 | |
중증환자 |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
– 연금보험료공제
1. 공제대상과 공제금액
공 제 대 상 | 공제금액 | |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근로자 본인부담금 | 전액 |
기타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전액 |
2. 공제참고
① 기여금 또는 본인부담분만 공제(사용자 부담금은 공제 제외)
② 공제 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연금보험료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함
③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지급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④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⑤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는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⑥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2001.1.1 이후 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추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100분의 5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⑦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⑧ 2001.1.1.이전 비과세되었던 연금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무자만 공제하던 것을 모든 가입자로 확대하여 소득공제 허용하였고, 2002년부터는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공제
2001.12.31. 이전분 | 2001 년분 | 2002.1.1. 이후분 | |
---|---|---|---|
불입시 | 소득공제 불가 | 불입금액의 50% 소득공제 | 불입금액 전액 소득공제 |
수령시 | 비과세 | 단계적으로 과세 |
– 특별 소득 공제
1. 특별소득공제 요약
공제항목 | 공제금액과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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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근로자 부담분 전액 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의 보험료만 공제(본인부담분)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 # 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 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 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이자상환액+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을 연 500만원(1,500만원) 한도로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도 가능)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주택과 차입금이 근로자 본인 명의일 것 |
기부금 | # 2013.12.31.이전 법정·지정기부금 이월분만 해당≫ 2014.1.1.이후 법정·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로 전환 ≫ 2015.1.1.이후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세액공제로 전환 |
2. 공제참고
①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 중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음
②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중 지출액도 공제 가능
③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은 근로자 본인의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음
– 그 밖의 소득공제
공제항목 | 공제금액과 공제요건 |
---|---|
개인연금저축 | # 납입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 # 2000.12.31.이전 가입한 저축으로 불입기간 10년 이상, 분기별 불입한도 300만원, 불입기간 만료후 연금으로 지급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납입액을 연 500~200만원 한도로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공제 |
주택마련저축 | # 연간 납입액을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 # 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 공제요건① 청약저축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2014.12.31.까지 가입자 중 총급여 7,000 만원 초과자도 2017 년 납입분까지 공제 가능- 과세연도 중 무주택일 것(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 ≫ 2009.12.31.이전 가입자는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주택 기준시가 3 억 이하(2005.12.31.이전 가입자는 주택가격 상관없음) 1 주택이면 공제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2014.12.31.까지 가입자 중 총급여 7,000 만원 초과자도 2017 년 납입분까지 연 12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 – 과세연도 중 무주택일 것(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 –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것(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연도 이후 납입액만 공제) |
투자조합출자등 | # 투자조합·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벤처기업 등(개인투자조합을 통한 경우 포함)·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소정 중소기업 등에 투자·출자한 금액 # 공제금액 : 출자·투자금액의 10%(개인이 직접·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 #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50% |
신용카드 등 | # 공제금액 : (신용카드등사용총액-총급여액의 25%)×15%~80% # 공제한도 :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총급여 1.2억원 이하 2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시 2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단, 한도 초과액 중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입장료 사용분(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해당), 소비증가분(작년대비 5%초과 사용액의 10%)이 있는 경우 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최대 한도 700만원 또는 550만원 또는 500만원) # 공제율- 15% 공제 : 신용카드사용액분 – 30% 공제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사용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입장료 사용분 – 40% 공제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 10% 공제 : 신용카드등사용총액이 전년(2020년)보다 올해(2021년) 5% 초과 사용한 경우 증가한 금액# 공제대상 : 본인, 소득금액 100만원(벤처기업 등 출자의 경우 1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배우자·부모님·자녀·입양자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당해연도 출연금을 400만원(벤처기업 등 출자의 경우 1500만원) 한도로 공제 # 출연시 소득공제·비과세 → 인출시 일부 과세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에 대해 임금삭감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 # 임금삭감액 = 직전연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 해당연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
장기집합 투자증권 | # 공제금액 : 납입액의 40%를 240만원 한도로 공제# 공제요건– 가입 당시 직전연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소득공제 받는 연도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일 것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일 것 –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연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일 것 # 중도해지추징세액 : 가입일부터 5년 내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 누계액의 6%를 추징(단, 소득공제 감면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감면액을 추징)# 2015.12.31.까지 가입분을 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특별소득공제ㆍ그 밖의 소득공제(보험료ㆍ기부금(이월분)ㆍ개인연금저축ㆍ투자조합출자 중 벤처투자분ㆍ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공제 제외)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공제하지 않음.
항목 | 구분 | 공제액ㆍ한도 | 종합한도 적용 여부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X |
추가공제 |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X | |
연금보험료 | 공적연금보험료 | 전액 | X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 X |
주택임차차입금 | 연 300만원 한도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 ○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연 72만원 한도 | X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 ○ | |
주택마련저축 | 연 300만원 한도 | ○ | |
투자조합 출자 등 | 종합소득금액의 50% | ○ (벤처기업 직접 투자분 제외)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Min [300만원*, 총급여 20%] + 100만원(전통시장)+1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 200만원 | ○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은 1,500만원) | ○ |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연 1,000만원 한도 | X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연 240만원 한도 | ○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기본세율 ㆍ 산출세액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함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간편계산표 |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 0.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과세표준×0.15) – 1,080,000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과세표준×0.24) – 5,220,000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5% | (과세표준×0.35) – 14,900,000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과세표준×0.38) – 19,400,000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과세표준×0.40) – 25,400,00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과세표준×0.42) – 35,400,000 |
10억원 초과 | 45% | (과세표준×0.45) – 65,400,000 |
<계산 사례>
과세표준 5,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 = 6,780,000원
– 1,200만원 이하는 6% 세율 적용 : 1,200만원 × 0.06 = 720,000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세율 적용 : 3,400만원 × 0.15 = 5,100,000
– 4,600만원 초과되는 400만원은 24% 세율 적용 : 400만원 × 0.24 = 960,000
- 2018~2020년 연말정산 적용세율 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간편계산표 |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 0.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과세표준×0.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과세표준×0.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5% | (과세표준×0.35) – 14,900,000원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과세표준×0.38) – 19,400,000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과세표준×0.40) – 25,400,000 |
5억원 초과 | 42% | (과세표준×0.42) – 35,400,000 |
산출세액
(-) 세액감면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3.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인 교직자 세액감면
4. 정부간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6.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세액공제
항목이 많아 공제 요약과 용어 해설로 나누어 기재합니다.
결정세액(A) : 1년간 납부해야하는 세금
(-) 기납부세액(B) : 매년 떼인 세금
납부 또는 환급세액
A<B = 환급
A>B = 납부
마치며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근로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완료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정확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시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정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 소득, 부가 가치세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세액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부양 가족에 대한 공제, 교육비, 주택임대소득 공제 등을 올바르게 신청하여 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은 정확한 세무 신고와 함께 자신의 재정 상황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향후의 재무 계획을 세우고 미리 예측하여 다음 해에는 더 나은 세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무 신고를 완료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는 자신의 금융 상태를 체크하고 재무 계획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 달성과 더 나은 재무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연도에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재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