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준칙
관리규약 준칙 제정 의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각 시·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 준칙 내용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사용자가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리규약 준칙에서 포함해야 할 사항 |
---|
·입주자·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회의의 녹음·녹화·중계 및 방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
·아파트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
·아파트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 |
·아파트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아파트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기준 |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 관리규약: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
※ 혼합주택단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관리규약의 제정
- 입주자·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전단).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제1호).
- 이 경우 규제「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후단).
※ 임차인대표회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1호).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방법 |
---|
Q. 아파트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어떻게 제정되나요? |
A. 아파트 임대 후 처음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하고 관리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말함) 을 해당하는 사람의 과반수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검색령」 제20조제2항). 이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 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하는 주체 운영·통제하는 사람들의 서비스 사이트 또는 의 게시판을 말함) 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나누어지기 위해 개인별 부품이 있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률령」 관리 제20조제3항). |
※ 사업주체: 규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0호).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① 개정 목적
②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③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사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관리규약 개정방법 |
---|
Q. 이미 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은 어떻게 개정할 수 있나요? |
A. ①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 또는 ②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제3조). |
관리규약 제·개정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함)은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제1호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9).
관리규약 효력
관리규약은 입주자·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4항).
관리규약 보관 및 열람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 관리주체: 아파트를 관리하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입주자·사용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
---|
▪ 아파트를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