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이란?

부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 중대한 재난ㆍ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 진단 등을 받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안전보험 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 – 관장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공제사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 –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피보험자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 2023. 2. 1. ~ 2024. 1. 31.(1년) ※매년 갱신 보 험 료 : 무료(부산시에서 일괄 납부)

가입절차 : 부산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이 자동가입됨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테이블 ID=3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시전안전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서류 :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1. 피보험자 : 사고발생
  2. 보험사 문의 : 1522-3556
  3. 보험금 신청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4. 보험사 :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5. 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통장지급)

※ 문의 : 통합상담센터(DB손해보험 컨소시엄) ☎ 1522-3556 FAX. 0507-774-0662

시민안전보험 보험청구서(양식)_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보험청구서(양식)_부산광역시

2023년 부산광역시_시민안전보험혜택_안내문

 

시민안전보험 Q&A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이란?

부산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중대한 재난ㆍ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모든 부산광역시 시민이면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외국인 중 우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만15세 미만자는 왜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되나요?

만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됩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 부산광역시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됩니다.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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