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내집마련을 위한 방법 및 대출대상 알아보기 #1

디딤돌 대출 이란 ?

  • 디딤돌 대출 이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 !!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 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 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지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 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4.69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 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디딤돌 대출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4.69억원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2023년도 기준 4.69억원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생애최초 주택구입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전용 금리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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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금리우대 (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1.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2.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3.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4.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4.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 ’22.10.21. ∼ ’23.04.20. 한시)[안내 바로가기]

디딤돌 대출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및 평가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 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 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 질병 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 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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