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그리고 지원금액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Ⅰ유형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II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
- 상담 및 진단을 통한 취업활동 계획 수립 참여 수당 15~25만원 지원
- 직업 능력 향상 훈련 참여 지원수당 최대 6개월, 월 최대 28만 4천원 지원
- 일자리 소개 참여 장려수당 최대 6만원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 심층상담으로 수급자가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받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방문 상담, 전화 상담 등)을 실시
- 참여자는 위 과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수 있음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프로그램
-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월 1회 이상 상담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
-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 면접 기법
- 구인구직 만남의 날
- 채용박람회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 맞춤형 일자리 소개
- 동행면접
- 채용대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 연령 : 15~69세
I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II유형
-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 계층 등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비경활) | |||||||
지원 대상 | 나이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영형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영형 | 엑스 | |||||
취업활동비용 | 엑스 | 영형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기준 중위 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기준 중위 소득 100% | 2,9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기준 중위 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kua.go.kr) 을 통해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과 절차안내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2024년도 국가장학금이란 무엇일가 ?
Pingback: 개인회생 뜻 개인파산과 차이는 ? #1 - Information Market